"총매출 5% 달하는 로열티와 원가보다 4배 비싼 양념값 폭리"
대표, 가맹점주 5명 업무방해·상표법 위반행위 등으로 고소

구미에 본사를 둔 한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가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대표 A씨는 가맹점 주들의 흠집내기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일고 있다.

7일 가맹점 주 B씨, C씨 등 5명은 “구미에서 자수성가한 청년 사업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파격적인 직원 대우 등 후배양성에 앞장선 것으로 잘 알려진 A 대표가 사실은 터무니없이 높은 로열티와 양념값으로 그동안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B씨 등에 따르면 A대표는 그동안 총매출의 5%에 달하는 로열티와 한때 원가의 4배에 달하는 양념값 등 총매출의 10%가량을 가맹점으로부터 가져갔다.

또한 A대표의 막말, 욕설 등으로 직원들이 힘들어했다는 B씨 등은 “A대표가 운영하는 본점은 엄연히 법인과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로열티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파격적인 대우로 화제가 됐던 A대표의 직원 복지 역시 관리자가 되면 2000cc 차량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리스비와 보험료를 매달 월급에서 내야 했고 반납하면 환불도 안돼 오히려 개인차량을 구매하는 게 나았다”고 했다. 이어 “근무 환경도 평균 월 26일 이상에 하루 12시간 근무에 시달렸고, 퇴직금 또한 제때 받지 못해 노동부 신고를 하고 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A대표 친구이자 2013년 A 대표와 함께 이 프랜차이즈를 창업한 동업자로 B 씨는 2010년 대구에서 먼저 이 프랜차이즈 상호로 영업을 하기도 했다.

나머지 가맹점 주들도 A 대표의 본점에서 근무하다 가맹점 계약을 맺고 대구에서 창업했다.

지난해 11월, 참다못한 5명의 가맹점 주(가맹점 6곳)들은 A 대표에게 가맹점 계약해지를 통고했지만, A 대표는 가맹점 주들이 유사상표 등록으로 인한 가맹 계약위반 행위를 했다며 정산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B씨와 C씨 등 가맹점 주 5명을 업무방해 및 상표법 위반행위 등으로 고소했다.

B씨와 C씨 등이 2016년 2월 정기회의를 앞두고 직원들이 있는 SNS 단체 대화창에 자신을 회사 운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직원을 선동하고 직원들의 출근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B씨 등이 2016년 현 프랜차이즈 상호와 유사한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해 등록하고 이를 물티슈, 유니폼 등에 새겨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상표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했다.

최근 A대표가 제기한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 대표는 “인테리어, 주방 집기 구매 등의 직거래로 가맹점들의 최초 오픈 비용을 줄이는 대신 로열티가 조금 비쌌다”며“본사가 로열티는 안낸 부문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은 내고 있으며, 매장별로 3·4·5%이던 가맹점들의 로열티도 현재 1·2·3%대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양념가격은 자체 제조 시설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수익을 저축해 왔다”며“가맹점주로 창업해도 아직 회사 소속이라고 생각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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