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포항성시화운동본부

8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와 포항성시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한동대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와 포항성시화운동본부는 8일 오후 2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대 학생 교육과 지도를 간섭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 관계자들은 “동성애, 다자성애(폴리아모리) 등 성적지향을 학내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규정에 따라 지도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을 허가받은 학교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라며 “반성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학교 지도에 따르지 않아 징계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개입해 징계철회를 권고한 것은 기독교 교육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기독교 건학이념을 기초로 건립된 한동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학생 교육과 지도를 간섭하며 기독교 학교 내에 동성애 옹호 행사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인권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와 성도 이름으로 국가인권위가 기독교 대학 교육에 개입해 간섭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인권위 해체 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일에 연대서명한 2만4000여 명의 서명지를 관계처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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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와 포항성시화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한동대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한동대는 2017년 12월 학교 측 불허에도 성소수자나 페미니즘과 관련한 강연회를 강행한 학생들을 무기정학이나 특별지도 처분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7일 결정문에서 “2017년 한동대 내 동아리가 개최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 강연회를 학교 측이 허가하지 않고 주최자 등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학교 측의 불허조치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한동대에 징계 취소를 권고한 바 있다.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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