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단에 따르면 대상은 고용·산재보험가입사업장이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보수총액을 신고할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를 최대 1만 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