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이하 공단)가 오는 15일까지 ‘2018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대상은 고용·산재보험가입사업장이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보수총액을 신고할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를 최대 1만 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