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를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자격은 의성군 내 주소지를 둔 만 18~39세의 창업 청년으로 개인 및 팀(4인 이내) 단위로 참여 할수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을 위한 자금이 1인당 년간 1500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사업성 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및 미지급 될 수도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054-820-7418)를 통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 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창업모델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