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담당자들로 구성된 컨설팅 팀이 일정 기간 내 개설한 의약업소를 방문, 관련 법규 해석, 각종 업무처리방법, 실수하기 쉬운 위반사례 등 업무처리의 정확한 관리방법 제시 및 지도로 의약업소의 위법사례를 최소화하고 의약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 민원 또한 줄인다.
구미시에 따르면 2018년 약 40여 개소의 의약업소가 신규개설(변경)됐고, 약 855개소 의약업소 중 260건의 불만 민원 접수와 8개소가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건회 소장은 “그동안 보건업무 처리가 단속 위주로 시행됐으나, 이제는 지속해서 교육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