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가동 여부 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 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등록과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통학버스 운행 시 보호자 동승 여부, 통학버스 탑승 시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으로, 미등록 불법운영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학원장, 교습소장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기관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4월까지 학원장과 교습자에 대한 정기연수 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방안과 학원·교습소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홍보·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