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지역위원장 "표적 철거", 구청 "허가 안 된 불법 현수막"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식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이 내건 현수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내건 현수막을 지자체에서 강제로 철거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고 현수막을 철거한 수성구청은 행정 절차상 적법한 행위라고 대응하고 있다.

1일 이 위원장과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 수성구 지역 곳곳에 현수막 총 80개가 걸렸다.

현수막에는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입니다’는 내용과 이 위원장의 얼굴, 이름이 포함됐다.

하지만 수성구청은 허가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라며 하루 만에 이 위원장의 현수막 약 70개를 철거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인 것은 맞지만, 그동안 지역위원회와 정당에서 현수막을 내걸면서 신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수많은 현수막이 신고와 허가 없이 부착됐는데, 다른 현수막은 놔두고 저의 현수막만 표적처럼 철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국당의 현수막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철거했을지 의문이 든다”며 “민원을 이유로 현수막을 철거한 수성구청은 어떤 현수막이 어떤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온 힘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공직선거법상 정당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내건 것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나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대립했을 때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앞선다”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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