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검찰 송치

경찰이 환자 치료 과정에서 약물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의료진에 대해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남부경찰서는 5일 고열 증상을 보인 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약물 부작용에 대처하지 못해 숨지게 한 영남대병원 레지던트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레지던트 A씨 등 2명은 지난 2017년 11월 백혈병을 앓던 B군(당시 5세)이 고열 증세를 보여 입원하자 골수검사를 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을 투여했다.

B군은 진통제를 투여 받은 뒤 청색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후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수치 등 모니터링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응급조치를 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끝내 숨졌으며 부모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을 받았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B군의 부모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아이 죽음의 진실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수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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