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상리동 주민 100여명이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경북일보 DB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심의를 하던 서구청이 부결처분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5일 서구청에 따르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상리동 293-2번지 외 1필지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 부결처분으로 의견을 모았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고려했을 때 진입도로 폭 4m 확보와 관련 교통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2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이 학교로부터 300m 이내에 건립될 수 없는 점도 부결처분 이유다.

해당 동물화장장 부지는 계성고등학교로부터 192m 거리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에서 입지의 적정성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청은 동물화장장 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동물장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부결됨에 따라 불가처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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