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어린이집·유치원 11곳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어린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 등이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경북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2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조사 결과 총 11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로 6건, 미표시로 5건이 적발됐다.

지난달 말 대구시 한 유치원은 매월 학부모에게 발송하는 식단표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를 국내산이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쇠고기는 호주산,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산으로 제공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같은달 경주시 한 유치원도 쇠고기와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뒤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식단표와 다른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산이 혼합된 쌀을 쓴 뒤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수입산이 제공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편법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는 50명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집단 급식소의 설치 및 신고 의무가 없어 원산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운영자의 양심에 맡긴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철 농관원 경북지원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농식품 원산지 관리실태를 보면 점검업체 수 대비 위반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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