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함경렬)는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으로, 다만 신청자의 2012년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 무단점유, 농지전용,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함경렬 지사장은 "오는 9월까지 신청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확인조사 결과를 관계 시·군에 송부하고 시·군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에게 ha당 80만원의 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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