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경기 양평·하남) 및 피해범위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을 방문,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를 확인해 이동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행량이 빈번한 곳에 대해 단속초소를 운영해 소나무류 불법이동행위를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는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처벌이 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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