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군위군과 의성군은 지방세 징수에 팔을 걷어 붙었다.

군위군은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50일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 중 체납자에 대해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특히 1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및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지역별, 납세자별 책임징수제 목표액을 할당하고, 매주 1회 이상 전화납부 독촉 및 직접 방문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군위군청 김태원 세무회계과장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며, 군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귀중한 재원이 되므로 이번 체납세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여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성군은 5월∼6월말까지를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6일 의성군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1억4천700만원으로 이번 정리기간에 3억4천만원 이상을 징수하기로 하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30만원 이상 체납자 1천여명에 대해서는 법원공탁금과 증권사 CMA계좌 등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또한, 2회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5회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6월말까지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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