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14일 백화점 고객을 가장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45·여·간호조무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대형매장에서 대담한 수법으로 상품을 훔치고 피해액도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훔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 두면서도 계속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만큼 알 수 없는 정신과적 원인도 범행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병원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36만여원의 가방을 훔치는 등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모두 63차례에 걸쳐 대구시내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 등을 돌며 1천700여만원의 상품을 훔쳤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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