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공사이행보증금 소송·가압류 추가 확인

재건축·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우방의 소송과 가압류 조치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15일 대구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우방은 대구 북구 복현동 82·83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외에도 84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남구 대명2동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반환소송 및 가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총 123억원으로 82·83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공사이행보증금 12억원, 84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공사이행보증금 57억원 및 공사비 12억원, 대명2동 재개발조합 공사이행보증금 42억원 등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조합측 관계자들은 "SM그룹이 인수한 우방이 재건축·재개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보증금은 당시 시공사와 협의 아래 사용했는데 이제와서 내놓으라는 것은 횡포"라며 "재건축·재개발 중단으로 조합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지구마저 흉물로 변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4 시영아파트 재건축지구의 경우 공사를 시작한 뒤 우방이 부도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부서져 있으며 최근 재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대명2동 재개발지구 역시 곳곳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단독주택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다.

이에 조합측과 대구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을 포기하는 등 의무는 이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인수 회사가 귄리를 행사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 지역민들의 애정이 서려 있는 우방이란 사명을 버리고 SM그룹 본사의 고향을 따라가라"고 주문했다.

우방 측은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아 공사비 부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지역민과 합의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의견 마찰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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