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주기 ‘독도 공동어업권’ 면허 재교부 방침

일본 시마네현이 10년 주기의 독도어업권 면허 재교부 의사를 밝히고 독도 동·서도 이름을 새로 명명, 일본 국토지리원에 등재 신청키로 하는 등 침탈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시마네 현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현행 다케시마(독도) 어업권 존속기간(2003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10년간)이 끝나 2013년 9월 1일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공동어업권 면허를 재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5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면허권 신청을 받아 8월께 오키(隱岐)해구어업조정위원회를 열고 면허신청 적격성등 심의 후 9월 1일 교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4월 23일 시마네현 오키해구어업조정위는 독도 서도(남섬)· 동도(여섬)와 그 연안섬의 최대만조시 해안선(연안섬 포함)에서 주위 500미터까지 미역, 돌김, 우뭇가사리, 전복, 소라 등의 채취가 가능한 죽도어업권 면허안을 상정해 '이의없음'으로 통과했다.

현 독도 어업권은 오끼섬어업협동조합연합회(대표이사회장 하마다이장)소속 어업협동조합 JF시마네와 해사정어업협동조합이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의 일본 어업권 면허는 1953년 6월 5일, 시마네현 고시 '다케시마(독도)에서의 공동어업권'으로 발표됐다.

어장은 독도 주변 최대 만조시 해안선(연안도서를 포함함)에서 500m 선으로 둘러싸였고 종류는 미역, 돌미역, 우뭇가사리, 전복, 소라, 해삼, 문어, 성게 등이었다가 이후 6월 19일, 시마네 현 지사 츠네마츠야스오(恒松安夫)이름으로 '강치'가 추가됐다

53년이후 10년 주기로 면허를 교부받아온 하마다이장 대표이사회장은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 다케시마 어업권은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지만 일본 영토임을 나타내기 위해 면허를 재신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마네 현은 독도 동도와 서도를 망라해 부속섬들의 명칭을 새로 명명, 일본 국토지리원에 등재 신청을 추진중이라고 현 지방지 산음중앙신문이 23일자로 보도했다.

내용은 '시마네 현 오키노시마 정(隱岐の島町오키섬)은 독도에 대해 전쟁 전의 자료나 어로 거점, 마을 에 전해지는 지명을 조사, 서도를 남자도(男子島) 동도를 여자도(女子島)로 명명하고 이 외에 아홉개의 바위나 만 등의 명칭을 정했고 6월초 등재를 신청한다'이다.

또 '동도와 서도외 지네바위를 평도(平島), 보찰바위를 남서암(南西岩), 촛대바위를 관음암(觀音岩), 삼형제굴 바위를 오덕도(五德島) 등으로 동도물양장 구역을 석원(石原)으로 각각 명명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명명 이유를 '일본은 2007년 12월 발행한 독도 지형도(2만 5천분의 1)에 동서 두 섬을 각각 동도,서도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지난해 10월, 동·서도 봉우리에 독자적으로 이름을 붙여 한국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호소해 오키노시마 정은 그 대응책으로 지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조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명칭은 1905년 5월 오키 섬청(당시)이 작성한 실측도와 2008년 8월 일본 해군 수로부가 주민을 대상으로 확인 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실측도 등을 조사, 옛 지명에 따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