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두호동주민센터~두호 119안전센터 구간

오는 9일 오전 8시부터 포항시 북구 두호동주민센터에서 환여횟집에 이르는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도로의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포항시는 6일 영일대해수욕장 내 두호동 주민센터에서 두호 119안전센터까지 차로 선형조정으로 이 구간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총 길이 550m의 바닷가쪽 도로 선형이 일부 조정되면서 광장과 주차장 190면이 생겨난다.

시는 이달 말까지 기존녹지대를 포함한 총면적 2만3천㎡의 대형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차량은 두호동 주민센터 옆에 선형이 조정된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황해기 건설과장은 "차량통행방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차량이용자들의 혼선이 다소 예상된다"며 "경찰과 협조해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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