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참전유공자이면서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엽제 환자지원법) 및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훈기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같은 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량을)이 참전유공수당 대상자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에 대한 너누나 당연한 의무다. 그동안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국가에 헌신한 분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두 의원의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한 법안 발의는 매우 적절한 것이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은행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참전유공자이면서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있으므로 대부지원과 연계할 당위성이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참전유공자)만 대부제도가 없어 수많은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수당과 의료지원 등 각종 예우와 지원 적용대상을 본인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령화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개선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명예수당을 승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와 요양지원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매월 15만원의 명예수당을 승계 받을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국가의 부담으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노후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처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39만여 명 중 65세 이상이 87%를 차지하고 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자 추정 인원은 매년 1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고령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유공자들에게 응분의 지원 확대가 이뤄져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두 법안의 신속 처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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