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영장해당 경찰 대가성 거래 부인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포항북부경찰서 직원 2명에 대해 불법대부업자의 뒤를 봐줬다는 혐의로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5일 기각됐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제 식구 검거에 나섰던 울산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건 추이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포항북부경찰서 직원 문모(44) 경사와 김모(41) 경사를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 3월 휴대폰 대출사기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 타 경찰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고양경찰서가 대출사기조직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대출사기 총책 김모(35)씨를 만나 사건축소 청탁을 받고 김씨를 불구속, 하위조직원을 주범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다. 특히 당시 지명수배자였던 김씨를 곧바로 체포하지 않고 경찰에 자수 하도록 한 뒤 형벌이 가벼워지도록 도왔다는 것도 혐의에 포함됐다.

여기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 고양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휴대폰 대출사기 사건 내용을 김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추가됐다.

광수대는 또 문 경사 등이 지난 5월 필리핀 국제대출사기조직단 총책 백모(36)씨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수대는 이같은 내용으로 울산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 그러나 검찰은 소명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현재 문 경사 등은 대출사기조직단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와 대가성 거래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또 동료 직원들 역시 검찰 지휘를 받고 수사한 부분에 대해 금전거래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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