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길땐 10만원 과태료

내달부터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 곳이다.

업소가 전면금연구역 표시나 별도 흡연실 설치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준 것으로, 이달 말이면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과 단속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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