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아이디’ 추가 추적…구속영장 청구 vs 불구속 기소 ‘고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7일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한 것과 관련, 수백 건의 문제성 댓글 중 핵심적인 몇몇 직원의 아이디를 중심으로 미진한 증거를 보강하면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아이디 추적 등이 남아있고 법리 검토 문제도 있어서 결론은 조금 더 있어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 과정에서 여당 선거운동원 출신 보조요원과 아르바이트생을 수십명 뽑아 활동비 수백만원을 주고 작업을 돕도록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분석을 위해 키워드 78개를 선정했지만 서울경찰청이 이를 4개로 줄이면서 범위 축소를 정당화하고자 대법원 판례를 왜곡한 보고서를 만든 것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적용과 관련, 몇몇 쟁점을 놓고 거듭 숙고 중이다.

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으나 국정원 직원들이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는 불법 정치관여 행위를 한 경우 원 전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또 원 전 원장이 내부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파한 '지시·강조 말씀'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발언이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 정치관여 행위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금요일인 이날 중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오는 9일까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이고 정당(중앙당)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관측이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면 고법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다만 재정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할 경우 신청은 기각된다.

검찰이 9일 자정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야당 측이 재정신청을 할 경우 공소시효는 그날로 정지된다. 검찰이 법원에 기록을 30일 이내에 보내도록 한 조항이 있어서 공소시효는 그 기간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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