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 2개월도 안됐는데…” 올들어 3번째 보직변경 인사에 ‘허탈’

"자리를 옮긴지 불과 두 달도 채 안됐는데 또 인사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난달 27일 97명 직원의 승진과 전보를 단행한 영양군청내 직원들이 내 뱉는 푸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들어 3월 11일과 5월 10일에 이어 벌써 3번째 인사를 단행한 때문이다.

이처럼 잦은 인사로 짧게는 불과 2개월여 만에 자리를 옮겨야 하는 직원들은 업무 인수인계 후 파악도 채 하기전 또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실정이다.

공무원 임용령의 전보제한법에는 해당직위 임용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직변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별한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상 대부분 시군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보다 미리 만들어 놓은 인사 안에 대한 의결에 급급한 기구로 전략해 그 역할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영양군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16명이 해당직위에 임용된지 1년 이내로 전보 제한 대상이 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16명 전원에 대해 보직변경을 의결했다.

특히 일부 직원은 이번 인사에서 전보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5월 실과소장들이 자체 인사를 통해 부서를 바꾼지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타 부서로 또 이동 발령이 나자 그 대상이 된 직원들은 허탈감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공무원은 "어떤 직원들은 길게는 10년 이상을 한자리에 앉아 같은 업무를 보는데 불과 2~3달만에 다시 자리를 옮기는 원칙없는 인사가 어디있느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영양군 인사담당 관계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게 됐다"며 "같은 부서에서 자리 이동은 해당 부서 실과장이 내린 인사이동일뿐 이번 인사에서 고려대상은 아니었다"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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