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1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의 약3%가량이다. 중소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존립이 힘들 정도이며, 국제결혼도 전체 10%를 넘을 만큼 '다문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저임금 단순 노동자의 국내 이주, 저소득층 남성의 결혼난, 혼인 감소와 저출산 등이 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문화 현상이 우리사회의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대응 여부에 따라 그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적절하게 대응하면 저출산·고령화의 돌파구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경제적 활력과 문화적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소외계층을 형성하고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는 2006년부터 다문화 현상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해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을 마련했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2011년 6월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민자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에 적지 않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책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다문화 공간'인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이 5% 이상인 지자체가 15개이고, 1만명 이상인 지역도 34개에 이르고 있다. 서구에 비해 우리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은 역사가 비교적 짧다.

역사가 짧다는 것은 이들 공간이 계속 형성·분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정책대응의 적확(的確)함을 요한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정책기조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과 멀리 떨어진 중앙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저임 노동자 밀집 거주공간이 새로운 빈곤지역으로 변모할 소지도 있다.

일자리를 두고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갈등을 빚는 지역도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정작 외국인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한 채 시행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문화 공간을 건강한 공동체로 진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생발전'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 인종에 따른 차별과 같은 구시대적 편견을 뛰어넘어 다양성과 개방성이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억압과 희석'에 의한 일방주의가 아니라 '포용과 이해'에 의한 화합주의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 혼자 할 일은 아니다. 자선단체 등 민간을 포함한 지역주민,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력의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중앙부처는 협력에 의해 제도 및 재원 지원과 인프라 제공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현장 밀착적인 지원을 주도해야 한다.

생활환경 정비, 취업정보 제공, 자녀교육, 한글교육 등 지역수요에 맞는 전문화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추진에서는 가급적 이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 민간의 참여를 폭넓게 해야 시책 추진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이해에 대한 교육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 형성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고, 한국의 지역사회는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특성에 바탕을 둔 정책의 구비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가 안정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정부는 중장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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