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얼마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동영상이 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그 장면이 부모는 물론 일반시민도 분노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부모 대신 어린이를 맡아 보육하는 교육기관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듯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의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걱정이 아닐수없다.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과 아동의 권리문제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것과 신고의무화 등으로 신고율이 높아 진 것도 한 요인이지만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국민들의 관심에도 아동학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안겨준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부모가 없거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힐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아동양육의 질보다 양에 비중을 두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부모의 학대아동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대부분 학자들은 부모의 사랑의 매 를 학대로 볼 것인가와 부모의 아동구타에 사회의 개입 가능성을 고심해왔다. 아동학대는 90년대 후반 논란이시작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동 인권을 논할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00년초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천여건 발생했으나 근래에는 1만건에 육박할정도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90%를 차지하는데 이 중 친모에 의한 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사회가 가정이 파괴되고 인권 경시 사회로 점점 병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아동학대는 은폐성, 지속성, 반복성 등의 특성 때문에 아동들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채 계속된 위험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이후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 쉽다.

나아가 다음 세대인 자식들에게 똑같은 학대행위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이 심각해 극단적인 경우 자살과 정신분열증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심각하지 않을수 없다.

아동학대도 성범죄만큼 재발방지에 관한 교육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나 대책은 미흡하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아동학대는 사회적 범죄로 취급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이 있어 공무원이 아동을 관리하고 강제의무신고제도가 완비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이처럼 아동을 부모와 별개인 독립된 주체로 보고 아동학대를 법으로 강력처벌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이 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신음하고 있다. 성범죄 재범률이 높은 만큼 아동학대는 재범률도 높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만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법적 장치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교교육에 부모교육, 아동 인권과 관련된 수업을 의무화해 어떤 것이 아동 학대인지 알리는 교육을 해야한다.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개개인의 가족 문제로 방치하거나 부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른들의 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