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경찰, 지난 9일 말복 앞두고 유통 시도한 업체 적발

유통기한 1년이 지난 냉장 닭을 포항시내 식당 등에 유통하려했던 업자가 포항시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는 지난 9일 말복(末伏)을 앞두고 축산물 취급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날 두 기관은 유통기간이 지난 냉장 닭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북구 용흥동 H유통업체를 적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H업체 냉동창고 및 진열 냉장고 등에서 유통기한이 '2012년 7월5일까지'로 표시된 냉장 닭 10박스 250마리가 냉동 닭으로 둔갑된 채 발견됐다.

또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 520마리는 유통기한 라벨이 뜯겨져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돼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통업체 업주 권모(48)씨는 유통기한 표시 라벨을 뜯고 포장갈이 하는 수법을 사용, 음식점 업주들을 속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영업을 시작, 포항지역 B삼계탕 등 식당 100여곳에 냉장 닭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

이에 따라 남부경찰서는 13일 이 업체 업주 권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시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총 770마리의 닭을 폐기 처분하고 업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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