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엔진 수리비용 미지불로 가압류…법원, 감수·보존처분 통보

포항~울릉간 정기여객선 복수시대를 열었던 광운고속해운(주) 아라퀸즈호가 취항 한달 만에 운항이 중지됐다.

2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광운고속해운 아라퀸즈호에 대한 감수·보존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라퀸즈호의 소유사인 향일해운(주)가 STX엔진(주)에 선박엔진 등 수리비용 14억4천만원을 지불해야 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STX엔진측이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선박 감수·보존처분 명령서를 받아 포항여객선터미널에 있던 아라퀸즈호를 가압류했다.

선박 감수보존처분이 내려지면 채권 채무 관계자간 합의없이 선박에 대한 일체의 운항 및 권한행위(정비) 등을 할 수 없다.

지난달 19일 포항~울릉 노선을 첫 취항한 광운고속해운은 지난 5월 향일해운으로부터 아라퀸즈호를 임대해 운항해왔다.

향일해운측이 거액의 수리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포항~울릉간 정기여객 노선도 운항할 수 없어 울릉 주민과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아라퀸즈호는 당초 선박 정기검사로 인해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8일간 임시 휴항승인이 난 상태이며, 향일해운측이 수리비를 갚으면 운항이 재개될 수 있다"며 "아라퀸즈호의 운항 여부는 향일해운측의 변재능력이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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