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찌 찬 채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 잇따라

정부가 2008년 성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 착용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이를 착용하고도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15일 발생한 영주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씨(50)는 특수강간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하지만 동거녀 A씨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와 신호기를 제거하고 달아나 검거에 어려움을 안겨주다 마침내 주민제보로 붙잡혔다.

더욱이 검거과정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와 경찰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기 검거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20일 충남 서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황모(42)씨가 구속됐다.

황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한 다세대주택 1층 A씨(50·여)의 집에 들어가 잠자던 A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어 1시간 뒤인 오전 7시께 인근 B씨(62·여) 집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비명을 듣고달려온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같은 날 충남 아산에서도 전자발찌 착용자인 권모씨(22)가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성폭력 혐의로 6년간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이처럼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의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들은 "성범죄자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해 또다른 범죄를 막는다는 전자발찌가 무용지물이 아니냐"며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위치확인만 하지 말고 이들의 실제 행적을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해 제2, 제3의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자 발찌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때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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