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등 검거

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4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시각장애인시설을 운영한 뒤 보조금 및 후원금을 횡령한 사외복지법인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어린이집 원장 A씨(41·여)는 퇴사한 B씨(43·여)로 부터 어린이집 원장 명의를 대여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 보육아동 및 교사 보조금 3천8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Q어린이집 원장 C씨(48·여) 등 원장 2명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 보조금 200만원을 부정수급하거나 보육아동 보조금 500만원을 개인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시설 법인 대표 D씨(70·여)는 법인통장을 관리하며 후원금 및 국고보조금 3천400만원을 채무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환수조치하고, 보조금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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