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임시회

문경시의회(의장 탁대학)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의원발의 규칙안 1건, 문경시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이송된 1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기 결정의 건,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24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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