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조사위 열고 책임소재 추궁

포항시 음폐수처리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펼치고 있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해 시운전 완료 후 개선 가능성이 없을 경우,해당설비 철거 및 시설 원상복구, 건설비, 제반비용 등을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숙)는 25일 복지환경위원회실에서 제2차 조사위원회를 열고 음폐수처리장에 관련된 한국환경공단, 설계사, 공법사, 시공사 등의 증인을 출석시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조사위원회는 음폐수 처리장이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냉각설비 부족을 원인으로 들었고, 공법사의 최초 제안시 냉각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시 핵심 시설인 냉각시설이 빠진데 대해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공법사인 (주)에코다임으로부터 성능보증확약서를 받아 보증수질이 나올때까지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법사에서 부담키로 되어 있는데 추가 사업비를 포항시에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총공사비 중 낙찰금액 69억 8천만원을 업무 위·수탁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해야 하지만, 보증수질이 나오지 않고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지난 8월 전체 사업비 80억원의 잔액 13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 환수조치토록 했다.

당초 설계에 있어서도 하루 처리 용량을 120t으로 설정함에 따라 월평균 유입량, 인구변동 추이 등을 반영하지 않고 최대 발생량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방류수질을 충족할 때까지 구무천에 음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 지자체에 위탁해 처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복지환경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해 성능보증확약서에 따라 시설을 보완해 법적 보증수질을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운전 완료 이후 개선 가능성이 없을 경우 건설비, 해당 공정 및 설비의 철거는 물론 기존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등 관련된 제반비용과 일체의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음폐수처리장의 업무 수탁업체이며 관리감독업체인 한국환경공단에 대해 공기업으로서의 책임 및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설계사, 공법사, 시공사 등과 협의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획서를 3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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