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안경진)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개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자격증 대여자 자진신고 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종료에 맞춰 10월부터 2개월간 일제 단속을 펼친다.

그 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을 해왔으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부처 합동으로 단속 하게 됐다.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또는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상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안경진 구미지청장은 "자격증취득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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