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를 강요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포항지역 한 신문사 사장 A(56)씨와 국장 B(57)씨가 구속됐다.

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윤삼수 영장전담 판사는 "A씨 등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포항에 있는 기업체 등 9곳을 상대로 약점을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5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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