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양봉 벌통 구입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주겠다고 속인 뒤 수백만원을 가로챈 홍모(46)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3월25일 군위군 자신의 양봉원에서 이모(38)씨에게 벌통 구입비 투자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양봉업자로 올해 기상악화 등으로 벌들이 많이 죽어 양봉업이 잘 안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홍씨는 지난 2010년 4월 경남 마산시 한 지하상가 의류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자신이 한 것처럼 상가 주인을 속여 공사 대금 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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