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9일 민주당과 철도노조의 민영화 방지 대책의 입법화 주장과 관련해 "입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각종 철도 면허라는 것은 입법사항이나 정치적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장참여가 본질이고 공익을 고려한 행정부의 재량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면허를 주면서 공공자금만 유치하고 국가 이외의 민간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한다면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며 "특히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청의 고유권한인 면허에 대해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거는 입법부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철도공사의 독점적 철도운송 사업권을 부여 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위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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