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

문경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 주택 등이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증빙서류를 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에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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