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 13일부터 설 연휴 이후인 2월 14일까지 한 달간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행위, 무허가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지난해 불량식품 단속과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불법행위 유형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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