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5일 전 직장에서 검측기계를 훔친 K모(25)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사들인 A모(43)씨를 장물취득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휴대전화 부품회사에서 송·수신기 불량품을 검사하는 검측기 9대(시가 6억400만원)를 빼돌려 서울의 중고기계 판매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K씨가 훔쳐온 9대의 검측기를 시가의 약 10%인 6천25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검측기 5대를 회수해 기업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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