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시 안전관리 소홀 원인, 인솔교사, 안전수칙 철저 준수, 통학버스 사고 줄이는 지름길

임영철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장

올해 1월 28일,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3세 여아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 버스에 치여 숨졌다.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통학버스 앞을 지나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던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해 사고를 입은 것이다. 작년에도 4건의 통학버스 사망사고가 있었다. 어린이가 하차한 후 출발하던 통학버스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가 3건이었으며, 통학버스에 옷이 낀 채로 끌려가다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가 1건이었다.

작년과 올해 발생한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모두 하차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차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분명히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승하차지도가 잘못되었거나 그 방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는 인솔교사가 함께 탑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솔교사가 하차하여 승하차 지도를 한다. 신고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는 인솔교사의 탑승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인솔교사가 탑승한 경우 인솔교사가 승하차 지도를 하고, 인솔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으면 운전자가 하차하여 승하차 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학버스 차량의 승차 시의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가 길을 건너지 않고도 통학버스를 탈 수 있도록 승차 장소를 선정한다.

둘째, 인솔교사(또는 운전자)는 하차하여 어린이가 차례로 탑승하도록 한다.

셋째, 탑승한 어린이 모두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하차 시의 안전수칙이다. 첫째, 어린이가 길을 건너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차 장소를 선정한다.

둘째, 차량이 멈춘 후에 안전띠를 푼다.

셋째, 차량 문을 열기 전에 뒤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넷째, 인솔교사(또는 운전자)는 하차하여 어린이가 차례로 하차하도록 한다.

다섯째, 하차한 어린이가 보도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다.

유아는 교사 또는 보호자에게 정확히 인계한다.

여섯째, 출발하기 전에 통학버스의 앞·뒤·뒤옆에 넘어지거나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통학버스의 운행을 종료할 때에는 차 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작년 3월 통학버스에 잠든 채로 남겨진 어린이가 1시간 이상 갇혀 있다가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고, 2011년에는 같은 상황에서 6시간 이상 방치된 어린이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학버스 운영자와 통학버스 운전자는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3년마다 안전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등 안전교육 예약'을 한 후, 해당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솔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은 아쉽게도 도로교통법상 사각지대에 있다.

때문에 각 교육시설은 인솔교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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