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천문학적인 경제비용을 유발하는 담배회사에 사회적책임 요구해야

정관욱 형산강살리기봉사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 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연구 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상당히 크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인데 연구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았으며 특히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이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규모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한 달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재원이 5년간 약 9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흡연 손실액 보전이 건강보험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내가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또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연간 1조7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단 1원의 부담금도 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은 없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담배 소송과 관련한 의미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1998년에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한 2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액 합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개인 소송의 한계와 해외 담배 소송 사례를 감안할 때 담배 소송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해야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이와 함께 담배 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 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건보공단에서 담배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흡연자단체에서는 담배소송은 담배값 인상으로 직결되며, 패소시 고액의 소송비용이 건강보험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다.

소비자·시민단체에서도 흡연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담배의 인체에 미치는 해악성과 중독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동참해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아시아 국가 금연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제변호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무협약을 체결해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흡연권 및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담배회사로부터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흡연폐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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