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구급 장비·인력으로 위급하지 않은 상황 잦은 출동, 소중한 생명 빼앗을 수 있어

송종주 상주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상주소방서에서는 119 구급차량을 8대 보유하고 있다.

2013년 한해동안 상주소방서 119구급대의 출동건수는 7천 137건으로 일일평균 20회 출동에 15명을 이송했다.

매년 평균적으로 119구급차의 출동은 증가 추세에 있다.

증가하고 있는 119구급 서비스 수요에 구급차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출동건수가 늘어난다는 문제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열악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화재진압과 응급환자 구호를 맡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재 119구급 출동 중 상당 부분의 환자들이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점에 문제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환자 외 단순치통, 감기, 만성질환자 검진·입원목적 등의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급대원들이 이송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요청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구급차 이용 거절 시에는 심한 욕설과 심지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악성민원을 제기해 근무자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울러 하루 평균 2~3건을 차지하는 주취자의 이송 요청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정작 119구급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구급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무분별한 비응급환자의 출동요청에 119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에 대한 대응 및 대책이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며 위급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엄격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긴급신고와 비응급신고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칫 출동력 저하와 실제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해야 한다.

나의 비응급 신고로 인해 자칫 긴급상황임에도 신속대처를 못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족과 친구들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는 진정한 응급환자를 위해 119구급차량을 상습적으로 호출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