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4일까지 관내 근로자파견·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파견법,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관내 파견업체 5개소, 사용업체 13개소 등이다.

이번 수시감독은 이들 업체의 운영실태 및 근로조건 점검 등을 통해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용업체 점검 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면 이를 시정하고, 파견대상 직종 위반 여부 및 파견기간 위반 여부를 확인해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경북 지역 파견허가업체는 10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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