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일 3년 후 부터

포항시는 1일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총 62일), 이후에는 2년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교통안전공단 포항자동차검사소(285-2134) 문의하면 된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마저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항시 신기익 환경관리과장은 "제도시행으로 인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일산화탄소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기간 내에 점검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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