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약 10억원 부당 이익 혐의

저가의 중국산 참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가족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붙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3일 저가의 중국산 참깨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뒤 판매한 업자 A씨(82)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B씨(7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안동시 양곡 도소매업소에서 수입산 참깨를 ㎏ 당(8천원) 268t을 구입한 뒤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38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판매해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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