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사전확인제 운영

대구본부세관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FTA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이 자율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FTA 원산지 적정성을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심사·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제조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대외 공신력은 높아지고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수출기업에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대구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대구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관세청 FTA포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중소기업 편의제공 및 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 매칭을 통한 1일 현장세관도 개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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