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층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

안동시가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지붕개량지원 및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3억24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 11월까지 총 105동의 노후 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및 처리한다. 또 7천5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15동의 지붕개량사업도 진행한다.

각종 작업과정에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돼 원발성 악성중피증,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질병 환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한다.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지붕개량사업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녹색환경과의 심사를 거쳐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 및 처리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주택이 최우선이며,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50㎡이하 주거용도 창고,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된다. 그러나 건축주가 직접 해체 철거 후 보관중인 슬레이트는 제외된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범위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에 한정된다. 288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과 지붕개량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붕개량사업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자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다. 슬레이트처리사업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해당된다.

석면피해구제제도의 경우, 녹색환경과 접수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석면피해로 인정되면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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