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구미·경주·예천 등 시군의 인사행정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 경북도 감사결과 포항시는 감사원으로부터 비위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직원을 지난 2012년 명예퇴직 신청 승진요인으로 산정해 승진의결했다. 또 특정인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기준, 합격 점수기준 등을 변경하고 시험 등의 절차 없이 24명이나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했다. 구미시는 2012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부당하게 분할작성해 특정인을 4급 승진시켰다. 경주시는 특정인을 위해 조례·규칙을 개정해 부서를 신설, 5급 정원을 1명 증원시켜 승진 임용하는 대담한 승진 부정을 저질렀다. 예천군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 3명을 승진의결하고, 공무원의 아내를 2012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뒤 자격기준을 제한해 공고하였으며 그것도 단독 응시했는데도 재공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면접 없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했다. 일부 시군이 민주행정시대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부정적한 인사를 공식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포항시, 진주시, 고성군, 임실군이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입찰과 관련, 공무원 7명이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발주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 참가업체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의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입찰 참가업체에 사업자 선정을 담보해 주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수수한 뇌물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입찰 관련 평가를 특정 입찰참가업체로부터 평가기준 초안을 제공받아 그대로 확정 공고한 후 평가채점 역시 담당공무원이 아닌 특정 업체가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하위수준이다. 대구시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14위, 71개 공공기관 가운데 65위라는 최악의 청렴도를 드러냈다. 대구교육청(7.34)과 경북교육청(7.22)은 조사기관 가운데 각각 16위와 18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행위가 크게 늘어나 공직자들의 윤리행태도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올들어 3월 현재 벌써 7명이 적발됐다. 사법당국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혐의로 대구시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2011년 13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7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0.8%나 증가했다. 대구시는 해마다 공직자 음주 운전 근절 지시 공문을 보내고 있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의 음주운전 근절 협조 공문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경북도는 인사와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관련자 징계와 개선을 요구했다지만 부적정한 인사가 시군에서 만연하고 있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부정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인사행정과 감사행정이 수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국가기강이 바로 선다. 공무원 개인비리보다 더 고질적인 문제는 관청 자체가 부정적한 인사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증거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뿌리뽑아 내야 한다. 안전행정부, 감사원 그리고 사법당국의 개입으로 비리가 밝혀지는 것은 공직자나 공직기관이나 모두 수치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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