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식 일처리 차단

김재원 의원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의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보직 독식과 이로 인한 봐주기식 일처리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은 엉터리 허위보고서를 승인해 주었고, 18년 된 중고 배를 수입한 후 객실을 증축해 배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선박 안전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역시 세월호를 버젓이 합격시킨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전략본부장인 김재원 (군위·의성·청송)의원은 23일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