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보험은 대선 공약, 상품판매 일정 아직도 불확실, 사회공익 차원에서 출시해야

박인기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장

금년 4월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장애인연금보험이 언제 출시될지 전망조차 희미하게 되었다.

상품 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할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이나 금융감독원의 상품인가 등록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존에 없던 상품으로 요율검증과 금감원 상품신고를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피보험자 집단이 일반인에서 장애인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요율검증이 2~3일내로 마무리 된다고 해도 통상 금감원의 상품인가 기간이 보름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물 건너간 상태이고 언제 시작될지 확실한 일정도 없다.

장애인연금보험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였다.

부모의 지원으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은 부모의 소득이 없어지거나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삶이 막막해 질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장애인 본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현재의 소득이 노후의 설계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 A씨(15)의 아버지 B씨는(60)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A씨를 위해 본인 사망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반 연금 상품은 연금 지급이 45세부터 가능하며 일반인보다 조기 사망률이 높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연금 수령액은 같다.

이럴 경우 연금을 받는 연령과 부친 본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장애인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이처럼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경우 부모 사망 후 장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필요한데도 장애인에 특화된 연금 상품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보험이 계획되었다.

금융위원회 측은 장애인 연금보험의 특징으로 △연금수령 개시연령 다양화 △낮은 사업비 부과를 통한 연금 수령액 상향 △후취형 사업비체계를 통한 환급률 제고 △배당형 상품 설계 등을 제시했다.

일반연금에 비해 10~25% 높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하되 보험료는 낮춘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부모님의 은퇴 등으로 부양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하여 수급개시 연령을 낮게 설정했으나 현행 일반 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45세 이상인 수급개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등으로 낮춘다.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해 중도해약을 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이렇게 설계되는 장애인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보험회사의 이익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보험 상품의 이익에 비하면 그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고 해서 출시를 미룰 일이 아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돈이 안 되는 상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좋은 상품"을 출시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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