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영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등·하굣길 어린이들이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차도까지 걸어 나와 등교하는 아찔한 순간을 가끔씩 목격하곤 한다.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핑계로 정작 어린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조차 서슴없이 주차를 하고 있어 등·하굣길 어린이들이 도로로 통행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 구간에 대해 지정되고 있다.

2013년도 경북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32건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19건(2012년 27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단 한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겠다.

이에 경찰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대책 및 캠페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어린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를 자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어 차량은 자꾸 늘어가는 반면 주차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주차 공간 부족도 이해가지만 어린아이들이 보호 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우리 모두가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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